1. 관련 : 총무과-13613(2018. 10. 31), 「규정 공포 알림」
-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제35조(전공과 부전공의 이수)
2.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부전공 이수자 선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대상자 : 입학 후 2번째 학기부터 신청 가능(학기별 1회만 선발)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과 부전공 소속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부전공 이수신청서 제출→학과에서 선발 후 소속대학에 서류제출
나.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 석사과정 : 12학점 이상 추가 이수(논문연구 제외)
- 박사과정 : 18학점 이상 추가 이수(논문연구 제외)
다. 유의 사항
- 기존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이 사전에 허가하는 타전공 과목 이수 시 교과구분이 부전공으로 표기되었으나 부전공 이수자와의 교과구분 중복으로 인하여 타학과 전공의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표기되니, 성적확정 후 반드시 “전공”으로 교과구분 정정
붙임 부전공 이수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