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27
수정일
2023.10.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80

박사학위논문 청구, 예비심사 연구실적물 관련

* 영문학 / 영어학 / 번역학 박사과정 연구실적물 관련 변동사항 공지 (2015 4 10 내규 재정)

 

본 변동사항은 2014 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요구서 제출 전 학과에 제출하는 연구실적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연구실적물 충족 기준 : 학술지 게재논문 2

( 효원 을 포함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

(「 효원 」 2편은 불가)

 

변동 연구실적물 충족 기준 : 200 점 충족

- 효원 게재논문 : 100 ( 단독 :100%, 2 인 공저 : 70%, 3 인 공저 : 50%)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 125 ( 단독 :100%,

2 인 공저 : 70%, 3 인 공저 : 50%)

 

예시 : 효원 게재논문 1 ( 단독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등재후보지 1 ( 단 독 ) = 100 +125 = 225% ( 조건 충족 )

예시 : 효원 게재논문 1 ( 단독 )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등재후보지 1 (2 인 공저 ) = 100 +87.5 (125% x 0.7) = 187.5 ( 조건 불충족 )

예시 : 효원 게재논문 1 ( 단독 )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등재후보지 1 (2 인 공저 )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등재후보지 1 (2 인 공저 )

= 100 +87.5 +87.5 = 275 ( 조건 충족 )

 

2 인 또는 3 인 공저의 경우 , 박사학위 청구자가 반드시 주저자 ( 책임저자 , 1 저자 ) 이어야함 .

2 인 또는 3 인 공저의 경우 , 박사학위 청구자가 주저자라 할지라도 학술지게재논문에 타인의 연구비 사사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관련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술지게재 논문이 본인의 기존 게재 논문 ( 석사학위논문 , 효원 을 포함한 다른 학술지 게재논문 ) 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관련 내용이 50% 이상 중복될 경우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음 ( 유사도 검사 실시 )

 

▶ 2023 후기 예비 심사부터는 연구자료는 반드시 영어 데이터이어야 함다만다른 언어와의 비교 연구일 경우 과반의 영어 데이터 사용과 함께 반드시 영어학적 함의를 충분히 담은 연구만 인정하기로 함. (2023. 10. 11. 영어학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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